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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by 평범한회사원P씨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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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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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4가지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자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 못 받는 피해 발생 시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을 때

단, 아래의 경우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혹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3.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책 5가지

  1. 경매, 공매 절차 지원
    - 거주 주택의 경매, 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경매, 공매 절차를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행해 주고 대행 수수료 70% 지원
    -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2. 신용 회복 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 목적)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
  3.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불가)
  4.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소득, 자산 요건 미고려)
    - 구입자금 대출 지원: 거주주택 경매낙찰, 신규주택 구입 등
    - 전세자금 대출 지원: 새로운 전셋집 이주,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하는 경우 등
  5.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월 162만 원
(최대 6개월)
1회
300만 원 이내
월 66만 원
(최대 12개월)
고등 분기별
21만 원
(최대 4분기)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기간 및 신청방법

<적용기간>
- 2023.06.01 이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 1개월 내 시행)
- 시행 후 2년간 유효
<신청방법>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제출서류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반드시 지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 날에만 795명의 임차인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만큼 해당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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