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법안입니다.
반응형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4가지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자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 못 받는 피해 발생 시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을 때
단, 아래의 경우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혹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책 5가지
- 경매, 공매 절차 지원
- 거주 주택의 경매, 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경매, 공매 절차를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행해 주고 대행 수수료 70% 지원
-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 신용 회복 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 목적)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 -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불가)
-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소득, 자산 요건 미고려)
- 구입자금 대출 지원: 거주주택 경매낙찰, 신규주택 구입 등
- 전세자금 대출 지원: 새로운 전셋집 이주,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하는 경우 등 -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
연/월 | 162만 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 원 이내 |
월 66만 원 (최대 12개월) |
고등 분기별 21만 원 (최대 4분기) |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기간 및 신청방법
<적용기간>
- 2023.06.01 이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 1개월 내 시행)
- 시행 후 2년간 유효
<신청방법>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제출서류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반드시 지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 날에만 795명의 임차인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만큼 해당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및 확인 방법 (0) | 2023.06.27 |
---|---|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1) | 2023.06.18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자격 (0) | 2023.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