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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및 확인 방법

by 평범한회사원P씨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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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또는 주부 등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여기서도 특히나 최근 병원에 사용한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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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되었을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료를 잘 못 계산하여 더 많이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셈이죠. 만약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의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착한 제도입니다.

 

누가,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되거나 오납된 이력이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지불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 부담상한액은 289만원이었습니다.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11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먼저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대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경우 모두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으시고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안타깝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가 바뀌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인 및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액 >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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