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이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기준 요건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니 이번에도 체크해 보시고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과 똑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죠. 만기까지 채웠을 시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 예를 들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저축했다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한다면 만기 시 원금은 54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원금과 같은 금액인 54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 원금 1,080만 원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두 배 이상으로 생기는 셈이죠.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신청 불가 사유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공고일(2023.5.22) 기준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일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청년 세전 월소득이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에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낱개통장 등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 한 가구에 둘 이상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 자격에 맞다면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는 모집 인원을 1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 작년에 비해 기준 요건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6월 12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 또는 다산 콜재단(12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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